충남,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충남도가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 14만 8000개로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를 차지하고 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전액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도는 신청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 여러분도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