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한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기 위반 사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농업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농사용 전기 공급약관 위반으로 적발했다"면서 ”충남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12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만, 지난해는 20건에 달하면서 도내농업인에게 1억5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1962년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정책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돼왔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지침을 확대한 결과 공급약관이 현재의 농업과는 간극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전기 공급약관을 현실과 맞게 개정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충남도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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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사용 전기 약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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