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법이야기 143.jpg
 
수의사와 의사. 둘 다 똑같은 ‘의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수의사는 동물,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거나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사와 의사에 대한 역할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의사는 ‘수의사법’이,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그 역할과 치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사법을 통해 수의사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볼까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은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업무란,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데요. 수의사는 가축을 포함,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 치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그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 치료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규정해놓았고, 동물 치료에 대한 ‘수의사의 권리’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를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역할과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업에 따른 치료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간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는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과 의료법은 의사와 수의사에 대한 역할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와 수의사에 정확한 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사람만, 수의사는 동물만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의사의 ‘동물 치료’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수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해도 될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