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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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시작은 한 현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범죄의 온상을 밝혀내는 검찰 집단에서의 성추행을 폭로한 한 여검사에 의해 몇 년이나 해묵은 이야기가 밖으로 터져 나왔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달려오고 있는 미투 운동은 현재 검찰조직을 넘어 문화예술계, 연예계,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와 법무부
미투 운동이 점차 확산되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부처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조실,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우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정부 및 민간위원은 안건에 따라 추가·변동 가능). 그리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3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정부협의체를 꾸리고 정기 회의를 열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 시작으로, 법무부는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5년 이하 벌금 1천5백만 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10년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추행죄 역시 법정형을 현행 [징역2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역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각각 연장 됩니다. 권력형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더욱 섬세해집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음, 형법 제310조)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미투운동이 있기 전부터 법무부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로 성폭력피해자가 민·형사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파견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까지, 사건과 관련한 전 과정에 참여하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2012년부터 법무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재판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조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2년 12월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언어표현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파견해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추악하고 초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고 기존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엄정히 단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폭력 앞에서 무심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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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한 달, 권력형 성범죄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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