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비리 유치원’ 공개로 학부모들의 공분이 거센 가운데 예산군에서도 2곳이 명단에 포함돼 파장을 낳고 있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곳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예산지역에선 두 곳이 비위유치원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읍에 소재한 A유치원은 학생 체험활동으로 활용키 위해 승마장 및 말사육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승마장 설치 승인이 나지 않자 업자에게 공사계약금조로 건넸던 선금은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개인이 납부해야할 교통범칙금 등 과태료 41만8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는가 하면,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인데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정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원 구성비율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회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원장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A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에서 불법으로 말을 사육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신데, 승마장 설치 승인이 나지 않아 그동안 외부 전문업체에서 말 2필과 교관이 파견돼 원아들의 승마체험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B유치원 역시 회계상 부조리가 적발돼 비위명단에 올랐다.

지출명령자와 지출원의 날인이 없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계좌로 지급하는 하면, 정당하게 지출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의 회계서류를 갖추지 않았다.

또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위원 구성비율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 회의록 역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이 교육기관인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써야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더 이상 묵과하고 널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사립유치원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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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전국 강타…예산서도 2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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