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예산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가 오일장 사용료 징수를 놓고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인회가 오일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상인회 가입(매달 1만원)을 독촉하고 사용료 한 달 분치(3만원)를 요구하고 나선 것. 더욱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날 자리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짱을 놓으면서 상인들과 대립하고 있다.

또한 상인회는 공용주차장에서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차량들에게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읍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등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민간단체 측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래시장의 청소·소방·방범과 공공질서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 관리업무 전반이 민간에 이양됐다.

그러면서 읍사무소는 상인회 측으로부터 한해 200여만원 수준의 시장재산 사용 임대료를 받았으며, 상인회는 상인들에게 회비와 자릿세를 걷어 운영비를 충당했다.

상인회는 정기시장(오일장) 개장일에만 일시 사용할 경우 하루사용료로 노점은 3.3㎡ 기준으로 1000원, 자동차는 대당 2000원으로, 장날 하루 35~40만원 가량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장에서 10년 넘게 잔뼈가 굵었다는 상인 A씨는 “매월 회비 1만원에 매 사용료 5000원씩 6회 3만원을 더한 4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요즘 장사도 안되는 실정에 회비내고 한 달 자릿세를 주면 뭐가 남냐“며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장사를 못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한달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건 상인회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상인은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아 장날 자리를 배정 받지 못했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반면 상인회는 자리가 배정된 만큼 월 사용료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자리를 배정 받은 상인이 사정상 못 나와도 다른 상인에게 자리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월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 문제가 있는 만큼 상인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요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앞으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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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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