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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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국 법정판단을 받게됐다.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은 지난 1일 예산군의회를 상대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와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의장직 무효 소송은 예산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2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상우 의장을 비롯해 홍원표 부의장과 심완예·강선구·이정순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본회의를 열고 이상우 현 의장과 강선구 의원을 각각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의장·부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돼 있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의장 선출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도 맞지 않는 정족수 미달의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법의 판단을 받아 바로 세우겠다”며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우 의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 파행 책임은 불출석 의원들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현재 논란이 된 의장 선거는 식물 의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회의 규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지만 군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자리에만 혈안이 돼 의무를 저버린 군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제303회 임시회 역시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회기 일정을 조정할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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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장 선거 결국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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