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홍성군은 오는 13일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3천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할 방침이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으며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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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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