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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대 ‘관학 협업사업 배제’ 학교이전 으름장
    예산군에 연고를 둔 공주대학교가 군과의 관학 협업 사업에서 배제됐다며 학교 이전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예산군과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협업들까지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양상이다. 발단은 군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외식창업 역량강화사업에 발맞출 새로운 파트너로 대전 소재의 충남대가 낙점된데서 비롯됐다. 군은 지난 21일 신활력창작소에 입주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충남대학교 등과 ’외식산업분야 청년·지역인재 육성 민·관·학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 지역인재교육센터는 대전·세종·충남에 위치한 24개 대학과 18개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만든 협의체를 통해 교육과정 희망자 모집 등을 도맡고, 더본 측은 3개 시·도의 외식창업교육 거점센터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군은 민·관·학 협업체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의 인재양성 및 경제 활성화와도 연계되도록 역할을 하기로 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대와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뜻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달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은 청년들이 자주 방문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산군 주요 관광지와도 연계해 마음껏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군이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해왔던 공주대학교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주대 예산캠퍼스 구성원들은 22일 군청을 항의 방문해 전날 체결한 충남대와의 ‘외식산업 청년·지역인재 육성 업무협약’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공주대 측은 “공주대 예산캠퍼스에는 오랫동안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가 개설돼 지역의 식품, 외식, 창업관련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예산군이 이같은 공주대의 지역상생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이 기반인 충남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건 충남과 예산을 권역으로 한 공주대를 폄훼한 행태라고도 했다. 공주대는 또 “그동안 인구소멸지역인 예산군에 위치하면서도 지역캠퍼스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캠퍼스 이전 요구를 자제시키며 지역발전을 견인해왔다”고 강조하며, 충남대 측와의 업무협약이 백지화되지 않을 경우 군과의 다양한 협업사항에 대한 재고와 함께 예산캠퍼스의 이전까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주대 측의 ‘억지성 요구’에 예산군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남대에서 지역인재교육에 적합한 교육혁신기관을 발굴하던 중 지난해 개관해 가동 중인 예산군의 신활력창작소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창업 교육의 거점센터로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상호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충남대 지역인재교육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뉴딜을 목표로 연간 20억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충남대 지역인재교육센터는 24개 대학과 1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는 곳으로, 교육부에서 연간 교부되는 20억원의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며 “업무협약 역시 사업을 총괄하는 충남대 측과 맺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 공주대 측도 24개 대학에 포함돼있어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사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 정치/행정
    2022-02-28
  • 예산서 주민 건강 기원하는 ‘동제’ 곳곳서 열려
    지난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제’ 행사가 예산군 곳곳에서 열렸다. 동제는 마을 최대의 제례 행사로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공동으로 기원하는 제의이며, 마을의 단결과 화합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동제 행사는 각 마을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예산읍 간양4리는 15일 마을회관 수호나무 앞에서 마을동제를 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대술면 마전2리는 마을 느티나무에서 서낭제를 열고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광시면 대리도 대리느티나무 쉼터에서 당산제를 열고 대리마을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했으며, 대흥면 갈신1리는 금봉산 산제당에서 갈신대동산신제를 개최하고 마을의 평안을 위해 주민이 마음을 모았다. 아울러 고덕면 호음2리는 산신제를 개최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으며, 오가면 분천4리는 마을표지석 앞에서 주민평안기원제를 개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가면 분천4리 이태영 이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주민평안기원제를 올리게 됐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군민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2-28
  •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박상목 지회장 ‘3선’
    (사)대한노인회 박상목 예산군지회장이 제18대 예산군지회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예산군지회는 현 지회장의 임기 만료(3월 31일)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2명의 후보가 등록해 지난 17일 선거를 실시했다. 총 대의원 389명 중 366명이 참석한 이날 선거에서 박상목 후보가 265표(72.4%)를 얻어 제18대 지회장에 당선됐다. 상대 후보는 101표(27.6%)를 득표했다. 이에 박상목 지회장은 16대, 17대에 이어 18대 지회장으로서 다시 한번 예산군지회를 이끌게 됐다. 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총 4년이다. 박상목 지회장은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노인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예산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목 지회장은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경로당 회장, 예산읍 제1분회장, 제16∼17대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사랑방
    2022-02-28
  • 봄 알리는 대표 꽃 프리지어 출하
    봄의 전령으로 알려진 '프리지어‘ 재배가 한창이다. 24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프리지어가 수확돼 출하되는 등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군에서 생산되는 프리지어는 신암면 조곡, 예림리를 비롯해 봉산면 효교리 등 9농가의 재배면적 약 1.8ha에서 골드리치, 리본느, 솔레이 등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지난해보다는 일조량 부족 및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아 1월 초 중순 가격이 5000∼7000원(1단)으로 상승했으나 현재는 2000∼3000원(1단)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프리지어는 노란빛에 매력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이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9월 상 하순에 정식해 다음해 2월 상순부터 3월 하순에 출하하는 꽃이다. 또한 프리지어는 꽃 자체가 저온성 작물로 최저기온 10℃만 유지하면 추운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하며, 촉성재배를 통해 12월 말부터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사회
    2022-02-28
  • 예산에서 1호 치유농업사 탄생
    예산군에서 제1호 치유농업사가 탄생했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주인공은 오색꽃차 충의치유농원을 운영하는 안기화 대표다. 안 대표는 2021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1차와 2차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치유농업사는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색꽃차 충의치유농원에서는 꽃양갱 만들기, 꽃차티백 만들기, 꽃식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안 대표는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치른 시험이라 어렵게 합격했지만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치유농업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2-28
  • 갈 곳 없던 확진 임산부 공공의료원서 출산
    출산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응급 분만 수술로 신생아를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도와 홍성의료원에 따르면, 논산에 거주하는 임산부 A씨는 지난 7일 첫째 아이에 대한 제왕절개 분만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로부터 초음파상 양수가 적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집에 돌아가 출산을 위한 입원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던 중 목이 붓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음 날인 8일 오전 8시 A씨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해 논산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을 접한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더군다나 산통까지 밀려오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A씨는 충남소방 119구급대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신속검사가 가능한 인근 종합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6시간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양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양수파막 증상까지 보였다. 위급 상황을 접한 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분만 가능 의료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전원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나, A씨가 갈 수 있는 병원은 없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홍성의료원 최정훈 산부인과 과장과 진병로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무릅쓰고 A씨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119구급차를 타고 논산에서 홍성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최 과장은 A씨가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는 지난 11일, A씨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난 15일 퇴원했다. 최정훈 과장은 “감염 우려가 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태아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라며 “의료원 마취과장, 소아청소년과장, 간호사 등 의료진의 적극적인 도움과 분만병동 및 시설팀의 빠른 대책 마련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3월과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임산부 분만을, 지난달에는 확진 임산부 분만을 성공시킨 바 있다.
    • 사회
    2022-02-28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라 불리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다. 보통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이들에게도 발병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층이 걸리는 경우는 심한 과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고3 때 걸리기 쉽다 대게는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영양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영국 NHS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4명당 1명 꼴로 최소한 한번씩은 대상포진을 경험한다. 그리고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피부질환 이후 신경통의 경우 5명당 1명 꼴이며 고령일 수록 확률은 올라간다고 한다. 발병의 근원이 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정체는 어렸을 적 한번쯤은 걸려본 적이 있는 수두 바이러스이다. 이 수두 바이러스는 소아기때 수두를 일으킨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배근신경절(DRG)에 잠복해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절에 잠복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두에 걸리지 않았으면 죽을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질병이며, 헤르페스처럼 잠복과 발병을 반복하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다. 수두에 걸린적이 있다면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면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두에 걸린 적 없더라도 수두 예방접종 역시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것이므로 이후 대상포진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오래 방치하면 출산할 때와 비견되는 고통을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 의심 증상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 괜히 병원마다 대상포진 관련 공익광고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딱지, 감각 이상, 두통, (대상포진성)통증이 있으며, 초기에는 피부 주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이게 수포로 변하면서 신경줄기를 타고(dermatomal) 피부 전체로 확산된다. 게다가 이 수포는 신경줄기를 타고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화끈거리면서 제법 아프다. 다만 열에 한 두명 꼴로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 통증은 전혀 없는 대신 벌레 물린 것처럼 가렵기도 하다. 그런데 통증이 덜하다고 해서 치료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드문 경우지만 대상포진 급성기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신경통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진통제로는 감당이 안된다.머리에 나면 수시로 머리에 망치로 얻어터진 느낌이 든다. 또한 간혹 안구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력이 저하되다가 더 나아가면 실명(ophthalmic division)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뇌로 전이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생각 외로 위험한 피부질환이다.주로 항바이러스성 연고와 알약 사용을 병행하면서 치료하게 된다. 병원에 따라 알약만으로 치료하는 곳도 있다. 대상포진 자체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항바이러스성 연고와 알약을 쓴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것이 아니며,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체력을 강화해야만 회복되는 피부질환이니, 대상포진에 걸렸다 싶으면 일단 푹 쉬자. 의외로 통증이 심한데도 몸살쯤으로 여기고 버티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한다.(보통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잘 걸리므로) 발병 3일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들어가야 치료효과가 크며 이때를 놓치면 수 개월, 년단위로 고생할수 있으므로 대상포진 특유의 띠를 이루는 물집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피부과로 가는게 좋다고 하지만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제대로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상포진의 피부 증상이 사라져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나타난다. 즉 수두를 앓고 나면 척추신경에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숨어있게 되는데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 타고 데미지를 입히면서 피부로 올라와 물집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포진. 그러니 피부에 수포가 올라오고 발진이 생겼다면 이미 신경이 꽤나 손상을 입은 이후다. 항바이러스제가 질병 기간을 줄여주고 신경이 추가로 받는 데미지를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것 맞지만 3일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다고 신경통으로 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신경통으로 이환될 확율은 나이에 따라 올라간다. 60대면 60%, 70대면 70% 정도가 신경통으로 발전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 대상포진은 피부과 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신경블록, 지속적 신경블록, 케타민-리도카인 정주 등과 같이 신경이 더 손상되는 것을 막고, 통증 사이클을 끊어주는 것을 중점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3~6개월이 지나 신경통이 이미 고정돼버렸다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매우 지독한 케이스가 많아서 암성 통증 수준의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조절될까 말까 한다. CRPS에 사용하는 척수자극기 이식 수술이 시행될 정도. 전인권씨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다가 마약에 중독 되어버렸다. 재발률은 약 5%대로 높진 않은데, 한번 낫기가 무진장 어렵다는게 함정. 미국에서 개발한 예방주사도 있긴 한데, 발병률을 절반으로 수반되는 신경통의 67%를 감소시켜준다고 한다. 50세 이하는 접종하지 않고 50세 이상으로 노령, 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면 접종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미국에선 60대 이상은 권장한다고 한다. 혹여 발병하면 수년간 고생하고 돈도 깨지긴 하지만 국내 발병율이 10만명당 수두 40명, 대상포진 141명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데 백신 가격이 10만원대 후반으로 꽤 비싼데도 효과도 대단한 건 아니고 부작용도 있어서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릴 지 득실을 신중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 오피니언
    • 건강칼럼
    2018-05-17
  • 손발톱 무좀, 효과적인 치료법과 관리법은?
    우리 몸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하는 ‘진균’에 감염되어 걸리는 손발톱 무좀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쉽게 낫지 않으며 재발이 잦아 치료가 쉽지 않다. 특히 당뇨병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손발톱 무좀에 걸리기 쉽고 치료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 및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다. 손발톱 무좀으로 진단받으면 무좀의 유형과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바르거나 먹는 항진균제로 치료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유부, 간염 보균자, 간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은 치료에 고충을 겪어 왔다. 이러한 약물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핀포인트 레이저’가 있다. 65도 이상의 온도에서 무좀균이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79도 정도의 높은 열을 무좀균이 서식하는 발톱 안쪽 각질층에 쏘아 한 번에 균을 사멸시키는 방법이다. 레이저 치료는 주변 조직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손발톱의 면역력을 증강하는 효과가 있다. 레이저 파장에 의해 균으로부터 감염된 발톱이 빨리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진균이 생성하는 멜라닌 색소에 흡수돼 균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손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진균은 손발톱 청결과 건조 유지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손발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기 △신발은 자주 갈아 신고, 축축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기 △손톱깎이 등 손발톱 관리 도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기 △손발톱을 깎을 때 상처 나지 않게 하기 △공동 사용 공간에서는 개인 신발과 양말 사용하기 △손발톱 무좀이 있는 사람은 발수건, 슬리퍼, 욕실 매트 등을 가족과 공유하지 않기 △손발톱 무좀 의심 시 병원에 방문해 조기 치료 등이다. 일단 진균에 감염되면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손발톱 무좀을 완치할 수 없으며, 감염된 손발톱이 다른 신체 부위나 타인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식초, 목초액, 소금, 알코올 등을 이용한 민간요법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2차 감염을 유발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건강칼럼
    2018-05-17
  •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해도 될까?
    수의사와 의사. 둘 다 똑같은 ‘의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수의사는 동물,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거나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사와 의사에 대한 역할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의사는 ‘수의사법’이, 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그 역할과 치료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사법을 통해 수의사의 정의와 역할을 알아볼까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은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업무란,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데요. 수의사는 가축을 포함,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 치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그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 치료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규정해놓았고, 동물 치료에 대한 ‘수의사의 권리’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를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역할과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업에 따른 치료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간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는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수의사법과 의료법은 의사와 수의사에 대한 역할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와 수의사에 정확한 치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사람만, 수의사는 동물만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는 수의사의 ‘동물 치료’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수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 사회
    • 법이야기
    2018-05-17
  • 산에서 피우는 담배는 벌금 200만원?
    -등산 가면 꼭 있는 이런 사람들 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1위였던 등산!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는 동호회, 가족, 친구들이 한 데 어우러져 등산을 하는 모습이 매 주말마다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산의 인기는 한층 더해 밤에도 야간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산에서 야영을 하는 백패킹족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지자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고 등산객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그 중 하나지요. 또, 산불의 위험이 있음에도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담뱃불을 확실히 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불은 작은 불똥 하나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치부하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기에, 급기야 산에서 음주와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에서의 피우는 담배는 200만원? 자연공원법에서는 각 기관에서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자연공원’ 내에서 해선 안되는 금지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법률 제14782호, 2017.4.18., 일부개정)에서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동조 동항 제9호를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0호를 통해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인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한 것인데요. 이제는 법개정을 통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면서, 제5호에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산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에서는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에 빠져 산에서 마음대로 음주를 하는 것 자체로써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어 누구보다 비싼 등산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 사회
    • 법이야기
    2018-05-03
  • 메신저로 돈 빌려달라는 친구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김 아무개(여·28)씨는 최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한 언니로부터 안부 인사를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잘 지낸다는 인사와 함께 근황을 이야기 하던 중, 그 언니는 “돈 보낼 곳이 있는데 갑자기 폰뱅킹이 안 된다”면서 “대신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자신의 통장에 약 100여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을 기억해 내고는 “큰돈이 아니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자, 그 언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계좌로 70만 원을 보내 달라, 오늘 안으로 꼭 갚겠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잠시 후 그 언니는 다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 계산이 잘못되었다. 70만 원을 더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가 “통장 잔고가 4-50만 원 정도 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였더니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 후 그 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해보았더니, 언니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김 씨는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메신저 피싱범이 언니의 메신저 계정을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인을 가장하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원칙이 있다. 범인들은 언제나 피해자 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을 요구한다. 그 계좌는 범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 통장이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돈을 송금하기 전에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2018-05-02
  • 미투 한 달, 권력형 성범죄 어떻게 처벌될까?
    2018년 1월 29일,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시작은 한 현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범죄의 온상을 밝혀내는 검찰 집단에서의 성추행을 폭로한 한 여검사에 의해 몇 년이나 해묵은 이야기가 밖으로 터져 나왔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달려오고 있는 미투 운동은 현재 검찰조직을 넘어 문화예술계, 연예계,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와 법무부미투 운동이 점차 확산되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부처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조실,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우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정부 및 민간위원은 안건에 따라 추가·변동 가능). 그리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3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발표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정부협의체를 꾸리고 정기 회의를 열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성폭력대책 정부합동발표 시작으로, 법무부는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5년 이하 벌금 1천5백만 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10년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추행죄 역시 법정형을 현행 [징역2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에서 최대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소시효 역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되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각각 연장 됩니다. 권력형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더욱 섬세해집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되지 않음, 형법 제310조)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미투운동이 있기 전부터 법무부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로 성폭력피해자가 민·형사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파견해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까지, 사건과 관련한 전 과정에 참여하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2012년부터 법무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재판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조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2년 12월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된 제도입니다.언어표현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숙련된 전문 인력을 파견해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진술조력인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미투 운동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추악하고 초라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고 기존의 성범죄 가해자들을 엄정히 단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폭력 앞에서 무심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제휴에 따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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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 “처리단가 낮다” 입찰보이콧 지자체 ‘속수무책’
    예산군과 홍성군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처리장을 찾지 못해 좌불안석이다. 폐기물 처리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입찰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업계 내에선 담합을 통해 입찰보이콧을 발동했다는 소문까지 파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군은 2019~2020년 2년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구랍 14일 업체선정 공고를 냈다. 입찰기초금액은 단가계약 방식으로 톤당 10만4380원이 책정됐으며, 예정물량은 2개년 합산 8235톤이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수요까지 반영돼 수거예상 물량은 매년 느는 추세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기존 업체와의 음식물폐기물 처리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처리를 맡길 마땅한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 통상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업체선정 공고에 이은 같은달 20일 재공고에서도 단 한군데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최근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올라 군이 제시한 단가(10만4380원)로는 100%로 낙찰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업계 측에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감정이 폐기물업계를 옥죄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음식물폐기물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예정가액의 80.495% 이상 중 최저가를 써낸 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했지만, 예정가액(톤당 9만5403원)의 99.39%로 투찰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입찰 기초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바람에 최저 낙찰요율 적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음폐수와 슬러지 처리비용 모두 껑충 뛰었는데 군이 제시한 단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협회 측에서도 적정 처리단가를 톤당 13만원선으로 보고 이 수준에서 낙찰받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현 상태라면 그 단가 밑으로 계약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홍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성지역 음식물폐기물은 2018~2020년까지 예산지역의 한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이 돼있었으나, 최근 업체 측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현재 처리가격(9만2780원)으로는 도저히 손익구조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이에 따라 기존 업체 측에 대해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인상된 단가를 토대로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업체들이 처리단가 인상을 담합해 입찰 보이콧을 한다 해도 지자체로선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데 있다. 처리단가 책정을 놓고 업계와 지자체간에 힘겨루기를 벌이다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돼 업계 측 의사결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적으로 인허가되는 신규 처리장은 전무하다시피한데 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느는 사정을 빗대면 업계의 입찰 보이콧 관행을 뿌리 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군 관계자는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에 긴급으로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행정
    • 종합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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