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이 ‘도청소재지 군’을 시로 승격해달라는 특례안을 건의했다가 주요관문인 국회 문턱엔 가보지도 못하고 정부부처 검토단계에서 배제됐다.

인접한 홍성군도 전남 무안군과 공조 하에 도농복합시 승격기준인 인구 15만명을 10만명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도청소재지 군에 대한 시승격 특례인정 조항을 넣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16일 제출된 건의서는 법안 개정에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건의서에 담긴 내용은 ‘도청·도의회소재지 인구 5만명 이상의 군’의 시승격 특례인정으로, 충남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청·도의회가 예산군에 입지하고 있어 도시 수준의 행정운영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승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의 이같은 요구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논의조차 기대해볼 수 없게 됐다.

준비기간 부족 등 전반적인 대응이 부실했다. 시승격 건의서가 제출된 시점이 지방자치법안이 마련된 후 막바지 의견수렴 단계인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행안부 내 행정구역을 다루는 타 부서에서 시승격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이미 마련된 법안에 막판 끼워넣기를 시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다.

행안부 담당자는 “예산군에서 시승격 건의서를 받은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인 시점이었는데, 예고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라 보기는 어려웠다”며 “행정구역 조정을 다루는 부서와 조율을 거쳐 명분과 설득력을 갖춘 뒤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승격에 나선 예산·홍성 양군이 자력으로 성과를 내기란 사실상 요원한 구도로 점치며 과거 거론됐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가칭)내포시’를 다시금 입길에 올려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셈법이 얽혀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도청소재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인구감소로 맞닥들인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날 방책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양군이 통합하면 인구수가 충족돼 시승격이 가능하다”며 “지난 2006년 도청사 공동유치 후 2009년 들어 행정구역 통합이 불거졌으나,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홍성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가다 보니 예산 쪽에서 반감이 컸다. 어느 한쪽의 우위없이 대등한 관계로 추진된다면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부처를 통해 시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는 방안이 남아 있다”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승격 법적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농복합 1개 읍이 있는 군 △인구 2만명 이상 읍이 2개이고 두 지역 인구수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군의 총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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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예산군 시승격 ‘입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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