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하단사진)충남방적2.PNG
 
충남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올 한해 동안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 정도와 토양 내 석면 퇴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석면은 대개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 건축 자재의 원료로 활용돼왔으며, 특히 1960~1970년대 농어촌의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지붕개량사업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규정돼 2009년부터는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도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0~2016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일대의 대기 중 비산석면을 조사해 결과물을 공개한 바 있다.

방한일 도의원은 “신례원 권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오랫동안 방치된 충남방적 공장부지에 유수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1차적으로 슬레이트 공장 주변의 안정성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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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방적 일대 석면 모니터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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