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의회 행자, 문복, 농경, 교육위 등 4개 상임위원회는 19일 각각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민생 현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실국별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처리 안건은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건, 1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건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8건 등이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실국 소관별 안건은 경제실 2건, 농림축산국 3건, 기후환경국 5건, 농업기술원 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명선 위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했다. 두 조례안은 김득응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9일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심의했다. 각각 김동일 위원(공주1)과 김영수 위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상정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심의했다.

처리된 안건은 20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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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임위, 민생 안건 및 조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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