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서울시가 이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예산군이 관내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 동인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2·3·4·5·6가동, 혜화동 및 중구 7개 동인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단속은 예산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전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실시하고 운행 적발 시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1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하면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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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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