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충남도의회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6325명의 교육비 중 월 19만7천60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필요한 예산 140억원 가운데 충남도가 4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할 예정이었다.

최근 충남지역 어린이집이 사립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 차액 지원과 보육비 지원 대상을 만 3-4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다 도의회에도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우(보령2) 의원은 “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 형성조차 없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사전에 원만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의원 모두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협약과 실무추진단 구성은 지난해 7월에 진행됐고 추진계획도 같은해 9월에 수립했음에도 조례 제정은 1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도감독이나 지원금 회수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제출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기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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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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