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충남에서 펼쳐진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도의원(예산1·한국)이 대표발의한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관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적용 범위는 충남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등이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기념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라며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이 태어난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교육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오 의원은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범국민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물품 만이라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해 우리나라 자존심을 지키는데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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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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