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홍성군의회가 의정활동에 쓰도록 규정된 업무추진비를 본인들의 명절선물과 생일축하금으로 빼 쓰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군의회는 의장 업무추진비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의원 생일축하금과 명절격려품으로 32차례에 걸쳐 270여만원을 지출했다.

생일축하금과 명절격려품으로 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다.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의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 △공로가 많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격려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 격려 △소속 현업부서 격려 등으로 한정된다.

또 격려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공로가 많은 의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연말 및 명절 또는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명절에 의회 의원에게 격려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의장 업추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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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원 생일축하금 업무추진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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