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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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내 군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국의 관리 소홀로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공유재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5~9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군유지 1352필지 529만 8573㎡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7필지 24만6847㎡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경작을 하거나 주택 등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다.

군은 무단점유 필지들에 대한 읍면 의견조회를 거쳐 불법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한 뒤 적법한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등기부등본에 오르지 않은채 오랜 기간 방치돼온 공유재산도 상당수다.

군유지 204필지 14만100㎡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할 권리보전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이들 부지의 경우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재산관리대장에서 누락된 군유지는 2077필지 209만㎡로 나타나 즉각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군 관계자는 “무단점유 군유지는 행위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조치 후 대부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며 “미등기 군유지에 대해선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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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지 사유화…무단점유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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