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체육회 일부 직원이 장기간 출장비를 부당 수령해 말썽을 빚고 있다. 출장기록 등 장부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출장여비를 꼬박꼬박 타온 것.

군에 따르면 체육회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원여비(월액여비) 규정을 준용, 지난해부터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체육회 사무실에 출근하는 상근직원 4명은 지난해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162만원(월 13만 5000원)씩 청구해 총 648만원의 여비를 군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올해는 월 여비지급 한도액이 11% 가량 인상 책정됨에 따라 직원들 모두 매달 상한액인 15만원을 채워 출장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의 경우 여비지급의 근거가 될 출장명령부상 출장기록이 없는데도 출장비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체육회 직원 출장기록 및 여비지급 내역’을 살핀 결과, 직원 A씨는 군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기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장부상에 기재된 출장내역이 없는데도 여비를 수령해왔다. 이 기간 A씨가 타간 출장비는 모두 182만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출장기록이 있는 9월 역시 여비가 과다 지급되는 등 엉터리로 정산됐다.

A씨는 지난달 도민생활체육대회 일정차 태안 관외출장으로 2일, 체육회 업무로 관내 1일 출장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하면 A씨가 지급받아야할 9월 출장비는 1만원(4시간 미만 관내출장)이다. 현행 월액여비 규정에는 관외출장에 대해선 ‘출장일수에 통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액여비가 아닌 다른 조항(실비지급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5만원이란 여비가 산출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A씨는 월 여비지급 한도액으로 책정된 15만원을 모두 수령해갔다.

군 실무진은 “체육회 직원들의 출장비는 월액여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월액여비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올 기준 15만원)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를 비롯한 체육회 직원들의 여비지급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부정수령 건에 대한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단체 한 인사는 “출장부에 기록이 없는데 출장비가 지급되는 건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된다”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환수금액 산정 및 징계처분도 동일 잣대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출장명령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출장내역이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나, 결과적으로는 근거 없이 여비를 타간 셈”이라며 “부당 수령한 여비는 환수돼야 할 상황으로 보여진다. 감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내리는 안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기존 2배에서 5배로 가산징수액을 확대한 개선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여비 부정수령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요구도 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출장기록 없는데 여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