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알약으로 복용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예산지역에 공급된 지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투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10명분이 관내 지정약국인 삼선약국에 배송됐다. 10명에게 30알씩(3알씩 1일 2회 총 5일 복용) 처방이 가능한 300정 분량이다.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인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재택치료가 결정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처방된다.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배정받은 경구용 알약 10명분은 재택치료자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 전일문내과의원, 메디플러스병원 등의 투약 처방을 거쳐 지정약국을 통해 공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경구용 알약이 처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기준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돼 자가격리(10일) 중인 확진자는 5명인데, 이들 모두 연령대가 낮아 투약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종합병원 측은 “재택치료자 4명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65세 이하 젊은 분들이어서 경구용치료제 처방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택치료로 결정된 확진자 중 연령대 등 투약기준을 충족하면 의료진이 경구용 알약을 처방하게 된다. 처방 후에는 복용 여부 및 건강 상태 등을 매일 체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진이 경구용 치료제 처방대상으로 판단하더라도 확진자들이 투약 권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진 알약치료제가 초기 도입단계여서 지난 수개월간 3만여명에게 처방된 주사제 형태의 항체치료제 대비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짙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구용치료제와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치료제 투약기간 동안 끊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은 확진자 본인의 복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팍스로비드를 코로나19 백신을 대신하는 예방약으로 오인해 문의가 온 경우가 있을 뿐 현재까지 예산군에서 처방이 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처방 첫날인 14일 대전 70대 남성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9명이 해당 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병용이 금지된 약물은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하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다돈’, 항통풍제 ‘콜키신’, 항암제 ‘아팔루타이드’ 등 28종의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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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 알약 치료제 처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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