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했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했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비롯한 각 부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상반기 중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롭게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학습 소모임’을 개최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리지침을 교육하고 다양한 감사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비롯해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보조사업자와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