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이상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해 감차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가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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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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