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결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및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군보건소와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예산군보건소 의약팀(041-339-6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등록기관 지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존엄 정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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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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