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도의회 앞 도로변1.JPG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시행’이라는 긴급처방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근시안 방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차량 2부제 비상조치가 발령된 14~15일 도청사 앞. 주차장 진입로에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인력이 배치되고, 내부 주차장은 텅 비다시피 해 급박하게 시행됐음에도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듯했다.

그러나 청사 바깥사정은 도로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몸살을 앓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다 2부제에 걸려 되돌려나온 차량들이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면서 일대가 무법지대로 변해 버린 것.

특히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이 도청사 인근에 위치한 교육청과 도서관 등 타 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니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장에서 큰 혼잡만 빚어졌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발동한 차량 2부제 시행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짧아 자가용 없이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는 차량 2부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근 상가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2부제를 한다면서 자동차 운행은 줄지 않고 도로만 복잡해졌다”며 “이런 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충남에서만 안 할 수가 없다”며 “내포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멀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시행된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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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책 ‘차량 2부제’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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