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자체장 겸직이던 예산군체육회장이 내년부터 민간으로 넘겨진다.

체육회가 출범한 지난 1945년 이래 74년간 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해왔던 관 주도 체제가 민간으로 바뀌다보니, 초대 민간회장 선점을 둘러싼 파벌 및 편가르기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군수가 맡아온 체육회장을 민간인 추대로 전환한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철마다 체육단체들이 현직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도구화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민간인 체육회장으로의 체제 전환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해 2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만큼 군수가 물러난 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혼탁선거가 벌어질 공산이 짙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3년 전 강제 통합된 엘리트와 생활 두 체육회의 중재역할을 해왔던 지자체장 대신 민간영역에서 회장을 추대할 경우, 과거 이해관계에 놓였던 인물들로 세력이 나뉘어 체육계 내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체육의 정치 세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가 우려된다. 군이나 의회로부터 예산확보 및 승인을 받는게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앉은 때보다 녹록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체육계 한 인사는 “지제체 수장인 군수가 회장을 맡다보니 그동안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의 잘잘못조차 논할 수없는 성역이었다”며 “민간주도로 전환되면 주민건강과 여가증진을 위한 운영비 외에 가맹단체마다 의례적으로 개최하는 전국·도 단위 대회 등 일회성 행사경비가 감액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수가 아닌 민간인이 체육회장으로 앉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결산, 감사 등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물론 이를 심의하는 군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조직 내 힘 있는 인사들에게 줄을 대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되는데 아직까지 선출방법이 나온 것은 없다”며 “체육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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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체육회장 민간 선출 ‘파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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