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군의 재정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 예산군 공무원들은 주민 혈세로 6~7년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공무와는 거리가 먼 배낭여행이 급증하면서 예산낭비 시비는 물론 업무공백의 장기화로 인허가 등 민원 적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발표된 군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군청 전체 공무원 759명의 15%인 112명이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해외 나들이를 한다는 계산이다.

이들의 여행경비 3억 4200만원이 군비로 지원됐으며, 같은 해 공무직 7명에 대한 지원분까지 합하면 모두 3억 5950만원이 직원들의 국외여비로 집행됐다.

67명이 국외연수로 1억 8700만원을 쓴 직전 년(2016년)과 견주면, 연수인원과 비용 모두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중 눈에 띄게 급증한 대목은 배낭연수다. 군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권장한다지만 외부에서 볼 땐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각이 짙다.

2016년엔 20명분으로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1년 후인 2017년에는 34명이 8250만원을 해외배낭연수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잦은 해외여행은 업무공백도 초래하고 있다.

군청 직원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905일로, 1인 근무일수(당년 245일)를 적용했을 때 4명가량이 해외여행으로 상시 결원상태에 놓였던 셈이다.

휴직에 연가, 공무출장으로 근무인력이 달리는 상황에서 잦은 해외여행에 따른 공백까지 더해져 민원처리 지연에서 야기되는 주민 불편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예산읍에 사는 한 주민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하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직원 사기진작이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견문확대라는 명분을 좋지만 공무와는 동떨어진 관광성 배낭여행은 최대한 자제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잦은 국외여행으로 직원들의 해외체류기간이 많아지면 업무공백이 생겨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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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7년 한번 꼴 ‘혈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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