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해 자재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창호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창호업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60톤의 알루미늄 섀시를 98톤으로 부풀려 4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올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 공판 끝에 검찰은 A씨에 사기죄로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당한 공사 감독관도 지난 10월 무혐의를 받아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창호공사 사기사건은 모두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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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신청사 창호비리사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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