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탁 처리하는 폐기물업체가 적법 처리해야할 음식물찌꺼기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비위업체에 대한 환경당국의 사후 대응이 부정사실에 걸맞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로 향할지, 관내 유일 업체라는 사정을 고려해 봐주기식 처분에 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예산 두비원(덕산면 소재)을 포함한 전국 6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불법 처리한 실태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공모와 다양한 수법 등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석달 간 1600여톤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찌꺼기)을 전남 함평의 한 가축분뇨 퇴비공장으로 반출하고, 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켰다.

이들이 폐기물을 빼돌린 곳은 음식물찌꺼기가 아닌 가축분뇨를 원자재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폐기물 처리비용도 오가지 않은 채 무상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두비원 등 6개 배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폐기물 반출에 따른 운반업체 회계처리, 차량운행일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의 폐기물 무단반출은 환경오염 피해도 초래했다.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반입한 퇴비공장 측이 사업장 주변 밭에 이를 야적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50ppm)의 200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만 260ppm) 침출수가 발생했고,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했다.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비용으론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퇴비업체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배출자인 두비원 등 6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유역환경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예산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도맡고 있는 두비원이 비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자, 향후 예산군이 부과할 행정처분 수위에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도 음식물찌꺼기 무단 투기사건으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던 터라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덮어주기엔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관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신규 허가해 독점 구조로 빚어지는 폐단을 없애거나, 군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한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업계 한 종사자는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독점 운영되는 관내 유일한 처리업체다보니 예산군 입장에선 큰 제재를 가하긴 힘들고 가벼운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며 “두비원 역시 본인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군이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과거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는데, 상응하는 만큼 돈으로 메우고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종사자는 “음식물처리장도 신규허가를 통해 경쟁구도의 길을 열어야지, 혐오시설이어서 더 이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펴는 한 기존 업체의 폐단과 횡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아직 영산강환경청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업체의 불법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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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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