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겉돌고 있다.

부동산거래와 대출 등 인감증명서가 주로 쓰이는 등기소와 금융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위조와 분실 위험이 높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인감증명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서명만으로 발급돼 인감도장 잃어버렸을 때 새로운 도장으로 재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도장 분실에 따른 위조·도용 등 범죄악용 우려 또한 적다는 점에서 호응이 기대됐다.

그러나 시행 6년이 되도록 인감증명 대체제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예산군내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4만 5597건인데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2078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4.5%로, 전국 평균 발급률 5.2%를 밑돌았다.

읍면별로는 대흥면(22.7%)에 이어 광시면(11.6%)이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 응봉면(2.2%)과 봉산면(2.8%) 오가면(2.8%) 등 나머지 지역의 발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발급수수료(600원)를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기도 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민원인은 물론 시중은행과 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도 100년 넘게 이어온 인감 문화의 익숙함을 쉽게 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감증명처럼 대리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불편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31일 발급률이 부진한 10개 읍면을 돌며 대민홍보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벌였으며, 이달에는 인감을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금융기관과 등기소, 법무사 등을 찾아 본인서명확인서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을 대체한다는 사실은 물론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전국 평균 발급률을 상회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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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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