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홍성군이 용역 입찰에 참여해 두차례나 적격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키는커녕 오히려 해당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는 등 엉터리 재무행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홍성군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단가) 용역 공고를 띄워 개찰한 결과,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2순위인 A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입찰 재공고에 또다시 참여해 1순위 업체로 선정됐으나,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이번에도 적격심사 전에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불응했다.

문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입찰에 응한 A업체 측에 군이 일감을 내줬다는 점이다. 군은 두차례 입찰이 무산되자 곧바로 A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1억 25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통상적인 수순이라면 A업체에 부당입찰 책임을 추궁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해 수의계약은 물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여 기회마저 박탈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2~4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감사위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홍성군 입찰행정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행정상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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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무행정 엉망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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