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18년 자녀의 새학기를 준비하는 지금, 어른들은 다시금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지키는 마음가짐이다.

스쿨존은 도로상에서의 안전의식이 약하고 사회 약자의 대표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항상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스쿨존을 지정하였고,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방법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은 간단하다.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운전 하면서 30km/h 이하로 서행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며 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이 주·정자 금지구역이므로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아이를 내려준 후 걸어서 통학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는 성인에게 있고, 어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법 규정과 그러한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안전의식과 '나하나 쯤이야'라는 이기심으로 법을 외면하는 순간 한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희망까지 빼앗게 된다.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규와 단속 장비뿐만 아니라 스쿨존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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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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