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함에 따라 충남도민 3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총 3만 9000명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다.

 특별감면으로 해당 기간에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의 취소처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면허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철자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밖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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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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