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올해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농민들에게 최저생산비 보전 기준이 될 최저가격이 결정됐다.

군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무·배추·쪽파·고추·수박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10일 고시했다.

결정된 최저가격은 ▲봄무(6·7월, ㎏) 490원, 가을무(11·12월) 520원 ▲봄배추(5·6월, 10㎏) 4191원, 가을배추(11·12월) 4772원 ▲쪽파(10·11월, 10㎏) 2만 4488원 ▲홍고추(7·8월, ㎏) 2903원 ▲수박(6~8월, ㎏) 1442원 ▲딸기(3·4월, 2㎏) 1만 196원 ▲오이(4~6월, 100개) 1만 9097원 ▲꽈리고추(7~9월, 4㎏) 1만 9632원 등이다. 최저가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수준으로 산정됐다.

군은 농업인들이 품목별 출하시기에 농협 계통출하를 하는 경우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농산물값이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기금 50억원을 조성하고 봄배추 계통출하농가에 22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5일 열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가을무, 가을배추 계통출하농가에 794만원의 기금 지급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와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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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등 8개 농산물 최저가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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