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예산군은 올해 2억4000만원을 투입해 150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면서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각종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 상태 또는 신청 접수 전 폐차된 차량,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예산군 환경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접수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 받으면 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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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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