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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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4개 시군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합심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감사 방문 시 일부 시·군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노동조합단체의 감사방해, 세류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행위 등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무집행방해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4개 시군의 행감 거부 상응조치로 도지사를 통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현재 법률자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수납을 거부할 경우 해당 시군에 지원할 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시군 행감을 둘러싼 대립양상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기는 등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법적대응을 강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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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거부 시·군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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