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도의회가 도내 시·군의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난 16일 제11대 의회 개원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제308회 정례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초자치단체는 보령시, 천안시, 부여군, 서산시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각기 1개 시·군을 맡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유 의장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제대로 집행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월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김명숙 도의원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기초자치단체가 목적대로 쓰지 않고 행사성 축제, 관광성 행사, 시장·군수의 전시성 행사를 위해 쓰여졌다고 지적한 일이 있었다”며 “도의회는 시·군 행정 전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 보조금 집행과 관계된 사항만 보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장은 “시·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군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시·군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유 의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미 관련조례가 도의회에서 제정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명령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의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2명의 도립병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하는 방식대로 할 것이라며 “하루 동안 오전에는 도덕성에 대해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장은 지난 100일 동안 성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시·군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 채용계획 △의정토론회 8건 실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꼽았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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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 반발해도 행감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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