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 쓰는 경우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그동안 예산지역 농업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공서에서 대여하는 농기계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정책을 농정당국이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06년 개인 소유는 물론 시·군에서 임대 운영하는 농기계에도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을 허용하는 ‘면세유 공급요령’을 제정 운용해오고 있다.

농가가 여러 기종의 농기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농기계임대소에서 빌려 쓰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면세유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이 주산업인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지역농협을 통해 면세유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시장·군수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임차해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해 면세유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지역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빌려 쓰고도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 시행된 후 2016년 3200건, 2017년 3952건 등 해마다 수천여건의 농기계가 임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건수는 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군이 지난 2004년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차려놓고 가동하는데 급급했을 뿐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면세유지원책을 검토하지 못한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정당국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신암지역 한 농민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이미 12년 전부터 시행돼왔는데, 이 기간 정상적으로 면세유가 지원됐더라면 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혜택을 봤을 것으로 본다”며 “농민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지원책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일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일각에선 지난 십수년간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해 초래된 불이익을 소급 보상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등 당국의 공무 부실로 촉발된 책임론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농정당국이 부랴부랴 시정에 나섰다.

자가 소유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업인들에게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부터 개선 조치한 것.

다만 임대농기계와 동일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 배정이 되지 않으며, 개인 사정으로 임대 농기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배정받은 면세유를 반납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농업 측에도 임대농기계에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공문을 전달 27일 발송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해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무상임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2007년부터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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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기계,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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