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홍성군의 민원처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2018년 3월까지 민원처리 지연건수는 민원창구와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지연 등을 합해 모두 228건으로 집계됐다.

군청 민원지적과 등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신청한 101건은 법정처리기간(업무별로 2~30일)을 넘긴 것이며,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이 지연된 127건은 기간 내 처리했음에도 시스템 입력에 늑장을 부린 건수다.

민원처리 지연건을 기간으로 구분하면 △1~10일 192건 △11~20일 14건 △21~30일 7건 △31일 이상 15건 등이다.

군은 특히 도로점용허가 등 일부민원에 대해 민원에 대해 보완요구이나 처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최장 65일이 경과되도록 방치했으며, 공장증설 변경승인 신청 등 일부 민원처리 사항을 최대 251일까지 입력을 지연하는 등 새올시스템 운영을 등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민원처리 지연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민원처리 지연건수가 85건으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았으며, 2016년(64건)에 비해 21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군의 대민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은 업무별로 2일에서 최장 30일까지로, 해당부서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빚어진 일”며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지연은 민원인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내부결제까지 마쳐진 사안이나,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을 늦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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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원처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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