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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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 동안 불법촬영(몰카)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눈에 띄는 것만 무려 4건이나 됩니다. 공공연히 퍼져 있는 불법촬영, 그래서인지 요즘엔 길을 걸으면서도,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촬영 범죄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지난 5월 3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촬영 및 유포,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따라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적,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법촬영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도 꾸준히 늘어났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카메라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불법촬영 카메라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과정과 처벌도 단호해진다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불법촬영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도 별도의 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일반 폭력범죄와는 달리, 범행이 반복적이고 갈수록 심해지는 특징을 고려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 등에 있었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 외에도 뉴스에서 꾸준히 데이트폭력 사건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675명이었던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2016년 83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좀 더 속도를 내어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같이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보는 스토킹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만큼이나 스토킹범죄도 많은게 사실인데요. 스토킹의 대상자는 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힘들 뿐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스토킹범죄에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가 적절하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거나 다량의 문자만 보낼 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0일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요. 스토킹범죄의 정의부터 사건처리 과정까지 상세하게 명시해둠으로서, 앞으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든든한 근거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토킹범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등 특정행동을 나열해서 스토킹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뒀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피해자를 분리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재발이 걱정되거나, 급하다고 판단되면 스토커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긴급잠정조치 이후 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도 경찰관이나 검사를 통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스토커가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엔 스토킹범죄 처벌이 범칙금을 내면 끝나는 등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토킹하는 사람들 중 이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또는 직장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동이 감동적일 거라 생각하거나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열 번이나 찍어대면 그것은 공포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열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단 한순간만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스토킹 처벌법 입법과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처리기준 강화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야기 코너는 법무부와의 공식 제휴에 따라 매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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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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